두 딸 앞에서 흉기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밤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중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위협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두 딸에게도 욕설을 하며 흉기와 냄비, 그릇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전기포트 등을 던져 부쉈다. 두 딸 역시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관에게도 “남의 집에 왜 허락없이 들어왔느냐”며 욕설하고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때렸다.
A씨는 이날 저녁 식당에서 자신의 부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 말다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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