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전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현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저녁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수십㎞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울산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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