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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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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3 20:03:26 수정 : 2025-05-13 20:03:26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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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2일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북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두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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