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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권침해 신고 1년 새 20% ‘쑥’

입력 : 2025-05-13 18:27:53 수정 : 2025-05-13 18:27:52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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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보위 개최건수 총 4234건
‘서이초 사태’ 2023년보다 적지만
2020년부터 매년 신고 증가 추세

초교 704건… 중·고교 감소와 대조
신고 60% 중학교 집중… “문제 심각”
“악성 민원 실질적 보호방안 필요”

지난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는 교사의 신고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초등학교에선 오히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보위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심의·조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9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으나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교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5050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개최 건수는 2023년보다는 16.1% 줄었으나 2022년보다 39.5%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 침해 신고 시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신고는 전년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704건으로, 2023년(583건)보다 20.7% 늘었다. 반면 중학교는 2503건, 고등학교는 942건으로 전년(중 3108건·고 1272건)보다 16.6%, 25.9% 감소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유치원에서의 교권 침해 신고도 23건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권 침해 신고는 감소세지만 신고 비중은 전체 학교급의 59.1%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수는 전체 초·중·고생의 4분의 1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감정 조절 등이 힘든 시기라는 중학생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가해 주체는 학생이 89.1%, 보호자가 10.9%였으며, 초등학교에선 보호자의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 침해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4.6%, 상해·폭행 12.2%,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7.7%, 성폭력 범죄 3.7% 등의 순이었다.

교보위 개최 사안 중 93%(3925건)가 실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는 출석정지(27.7%), 학교봉사(23.4%), 사회봉사(19.0%), 학급교체(6.7%) 등이었다. 가장 강한 조치인 ‘퇴학’을 당한 학생도 지난해에만 54명(1.4%)이었다. 보호자는 37.1%는 사과, 23.9%는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5.7%였으나 이 중 5.1%만 교보위를 신청했다”며 “실제 교권 침해 실태는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보위 개최조차 망설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교보위 등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생활지도 불응, 폭언,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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