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보기 어렵다” 원심 유지
뇌물 공여한 혐의 변호사도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대상인 전직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55) 변호사 역시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해당 의혹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는데 2021년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였다.
법원에선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이 있어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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