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SNS로 연락하며 추적 피해
약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와 대포통장을 유통한 40대가 구속됐다.
22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일원에서 신원 미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배송받고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720g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0.2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서울 일원에서 필로폰 약 189g을 가방에 가지고 있었다.
A씨가 택배로 받은 필로폰 1㎏은 시가 약 3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3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서울의 모 카페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구속된 B씨로부터 법인 통장과 카드, 선불 유심칩 등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밀매 조직 윗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은 모집책을 관리하는 관리책으로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개인 명의 통장보다 비교적 명의자 추적이 어려운 법인 명의 통장을 주로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4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한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특정하고 지난달 31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발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시가 6억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89g(6300명 동시 투약분)과 주사기 8개, 법인 통장, 카드, 도장,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조사와 압수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마약조직 윗선 등 공범 수사와 여죄 주사에 주력하겠다”며 “마약류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을 병들게 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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