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尹 계엄 지시’ 증언 관련
尹 측, 진술 반박 반대 신문 예정
警 ‘언론사 단전 의혹’ 이상민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부터 공개된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주신문은 첫 공판에서 이뤄졌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술한 조 단장을 첫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반대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기일에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번째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진술을 반박하는 취지로 반대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 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적극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신문을 끊고 반박하다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부터 변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직접하는 등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에 대해선 “제가 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에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정식재판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밤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는 18일 오후 2시쯤 시작해 이튿날 오전 7시40분까지 18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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