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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 중앙분리대 걷던 치매노인 추돌 운전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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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9 10:09:06 수정 : 2025-04-19 10:09:06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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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일몰이 지난 시각 국도 중앙선을 따라 걷던 80대 치매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5분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B(83)씨를 미처 발견하지 보지 못해 치고 말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로 환경, 피해자의 상태, 차량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일몰 시각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으며, 차량 전조등으로 식별 가능한 거리 역시 약 40m에 불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고 있었는데, 일반 운전자가 야간에 그런 위치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m인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m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추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차량 속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제한속도(시속 80㎞)를 3㎞가량 넘긴 83.2㎞로 주행했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켰다고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두운 도로 위의 예기치 못한 보행자와 마주치면서, 하루아침에 법정에 서게 된 운전자에 대한 의무와 한계를 현실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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