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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이 탄 택시 쫓아간 60대, 스토킹 혐의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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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9 09:27:49 수정 : 2025-04-19 09:27:48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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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탄 택시를 쫓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B(59)씨와 교제했다. B씨는 A씨의 폭언과 감시 등을 견디지 못해 택시를 탔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B씨를 따라다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문자하는 거야. 장사도 못했는데 생활비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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