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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영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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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7 13:39:44 수정 : 2025-04-17 13:58:44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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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죄 인정
“잘못 인정, 뉘우치는 점” 양형에 유리한 사유
검찰은 지난달 문씨에게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를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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