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 바꿔 중위소득기준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향후 점차 개선되면서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조만간 사실상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액을 2025년 수준인 월 34만3000원으로 고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현재와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2070년 43조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연구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9000원(연금 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고,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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