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