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경찰이 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이 앞서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방어 동력은 크게 꺽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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