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깊은 유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그러한(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게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연이어 소환 통보를 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도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신분증 등을 언급했다.
경찰에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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