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냐”고 물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며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떻냐”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어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1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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