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조’ 운용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령관은 18일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선관위 장악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정보사 관계자들을 통해 그와 상반된 진술을 확보했고, 문 사령관은 그에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해제 뒤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문 사령관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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