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교육을 포함해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2019년~2024년 8월) 동안 해경 직원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141명, 지난해 1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8월까지 73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유형을 살펴보면 성실·품위의무 위반이 228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36명(24.5%), 음주운전 73명(13.2%), 직장내괴롭힘 62명(11.2%), 성 비위 55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반복되는 사유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경은 윤리교육 강화 등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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