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전날 국회 교통위 의결
산자위, 고준위 특별법 소위 회부
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대신, 일하는 시간에 맞게 고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월급제 완전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시행유예를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사업법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년 이후에는 (확대 시행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방폐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의에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관련해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며 “최종 방폐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핵폐기물 보관을 못 해서 원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인상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위는 20일까지 소위를 연 뒤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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