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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근로자 사망사고 난 폐기물업체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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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3 14:03:14 수정 : 2024-06-13 14:03:13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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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을 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련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30대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대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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