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차별 수단으로 악용 말라”
경영계 “구분 적용은 시대적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2027년까지 3년간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으로는 권순원·하헌제 공익위원, 류기섭·이미선 근로자위원, 류기정·이명로 사용자위원이 뽑혔다. 1시간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최임위는 임금실태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노사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는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직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위원들은 인상률과 관련한 공방을 예고했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3월29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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