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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단절에도 무사고 경력 인정… 보험료 부담 형평성 향상

입력 : 2024-04-02 14:35:42 수정 : 2024-04-02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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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젠 장기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보험을 재가입할 때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운전자들이 과거의 무사고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3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우량등급이 초기화되어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이 적용되었는데 개선안에 따라,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2등급이었던 운전자가 4년 후 재가입 시, 기존에는 11등급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개선 후에는 19등급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48만 3000원으로 41.7% 절감된다. 

 

또한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과 함께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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