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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에 年 5회 포상금…대리운전 가능지역 주류 판매 업주는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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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31 16:46:19 수정 : 2024-03-31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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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봄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단속 강화…방조범도 엄중 처벌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5차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이처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경기 남부 지역 3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범인 검거 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 제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시행됐지만, 홍보가 미비해 신청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통상 단순 음주운전 검거 시 보상금은 5만원 안팎이다. 보상금 신청은 한 사람에게 연간 5회로 제한되며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이 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남부청은 이 기간에 일제 단속을 매주 두 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일제 단속에는 지방청 교통과와 일선 경찰서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다.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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