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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또래 여학생 ‘합성 나체사진’ 돌려본 중학생 5명 입건

입력 : 2024-03-22 06:00:00 수정 : 2024-03-22 0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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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활용… SNS로 전송도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 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가 지난 19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딥페이크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진만 보내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사진을 합성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가해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치면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진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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