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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피해자 위주 ‘갑질 근절 대책’…조사 기간 단축

입력 : 2024-03-18 18:04:19 수정 : 2024-03-18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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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피해자의 심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사전상담을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조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갑질 행위로 판단되면 기존 ‘주의’ 처분에서 ‘경고’ 이상의 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하며, 실태조사는 연 2회로 확대한다. 

 

도내 교육현장에서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면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비밀이 유지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권위주의 인식의 산물인 ‘갑질’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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