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문을 닫아 원생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유치원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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