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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류옥하다씨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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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1 09:57:12 수정 : 2024-03-13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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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효력 발생
류옥하다 “1년 인턴 끝나 복귀할 곳 없다...현역 입영하겠다”

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은 박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외에 서울대병원 한모씨와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등 13명이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대상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대통령님.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라며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재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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