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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박수홍 형 징역 2년·형수 무죄’ 낮은 형량? 이유 보니

입력 : 2024-02-15 07:40:34 수정 : 2024-02-16 06:36:55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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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20억여원 횡령만 인정…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박수홍 측 “형량 낮아 항소” 손헌수 “돈 벌기 쉽다” 분노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형량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수홍씨 친형 박진홍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씨의 형수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의 수홍씨 개인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방송인 박수홍씨. 뉴시스

 

수홍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뒤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이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민사소송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데 대해선 “형사소송은 돈이 증발한 과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민사는 박수홍 매출에 대한 정산이 박씨에게 있어야 하고 상대인 박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수홍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방송인 손헌수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돼라”고 분노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다”며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비꼬았다.

 

손씨는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 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며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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