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부실시공 논란을 막기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3년마다 35∼7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에 대해서는 매년 7시간씩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스마트건설 교육도 확대한다. 생산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 조만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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