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성현 고소당했다…“코인 투자금 빌려주라며 3억 가로채”

입력 : 수정 :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에 고소당해
안씨 측 “3억은 강씨 차명 투자금” 반박
가수 성유리씨(왼쪽)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씨가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가 최근 안씨를 포함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현씨가 지난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뉴스1

 

강씨는 고소장에 “안성현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후 돈을 건넨 강씨는 얼마 뒤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다고 한다.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안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상큼 발랄'
  • 김혜윤 '상큼 발랄'
  • 45세 송혜교, 20대 같은 청초함…무결점 피부
  • 고윤정 '아름다운 미모'
  •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