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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교권 회복’에 방점

입력 : 2023-11-29 19:10:00 수정 : 2023-11-29 23:05:16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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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예시안 안내

“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
교권침해 근거로 활용” 지적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빠져
교육청 참고용… 강제는 아냐

교육부가 교권 대책의 하나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교육청이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예시안을 만들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시안은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겼다. 각 교육청은 조례 개정 시 예시안을 참고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7곳(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해 교권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내용·범위를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는데, 조례보다 상위법 개념이어서 고시만으로도 조례 조항은 무력화된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더라도 고시에 따라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와 조례가 상충하면 고시가 효력이 있지만, 조례는 존재만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학생이 조례를 근거로 들면서 교사 말에 반기를 드는 식이어서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의 예시안은 학생 권리에 비해 소홀히 여겨졌던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학생·보호자·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보편적 권리들은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예시안에서 학생 권리 조문이 후퇴한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이미 시의회에 발의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책무성은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다. 교육부 안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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