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관련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신문은 불발됐다.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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