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과 함께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고, 개발 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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