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일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10분께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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