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 기준 완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개선에 나선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을 일컫는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에는 약 4만가구가 있다. 그동안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문제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앞서 시는 2016년 9월 자체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를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한 바 있다.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 중이다.
시는 이번에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또는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불허용도로 지정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는 곳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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