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7월 21일 정치분야 <野 혁신위 윤리강화안 발표…“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민주당이 주도해야”> 및 7월 23일 정치분야 <[단독]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권력형 성범죄 방지 대책’ 제안한 박지현 만난다> 제목 하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도 성추행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 내용이 ‘강경흠 제주도의원 성매수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낙태·불륜 의혹’ ‘박성호 부천시의원 동료의원 성추행’임을 감안하면, 상병헌 의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하여 사실관계가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위 보도에 대하여 상병헌 의장은 여성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인 남성들 간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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