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대 ‘킥보드 부대’ 도로서 곡예 질주, 교차로에서는 ‘빙글빙글’[영상]

입력 : 2023-07-31 16:04:12 수정 : 2023-07-31 18:18: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문철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처벌 안 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헬멧도 안 쓴 10대들이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했다.

 

지난 7월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저녁 8시께 충청북도 청주시 한 도로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이 나타났다.

 

헬멧도 쓰지 않은 청소년들은 버스와 차들을 지나쳐 좌우로 운전했고,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로 향하더니 교차로를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량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킥보드 부대 때문에 사고가 우려돼 머뭇거리거나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70m 앞에 지구대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46조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떼로 다니면 위험한 것은 똑같다”면서 “당장 법을 바꿔야 한다. 빨리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하다 하다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대로 한복판 교차로에서 이러다니”, “당장 법 개정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