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포함 세대 등 주시
정부가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올해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17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상 9월에 실시해왔으나, 올해엔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기 위함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는 17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협력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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