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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반짝 소강’… 29일부터 다시 물폭탄

입력 : 2023-06-27 19:04:55 수정 : 2023-06-28 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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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체전선 남하 남부권 폭염
29일 저기압 동반 전국 ‘세찬 비’
막힌 빗물받이 방치 지자체 벌금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9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28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은 잠시 장마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나 전남·경남권은 2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나 이밖의 대부분 지역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대기 상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에 따뜻해진 대기 하층 공기와 대기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좁은 지역에 강하게 발달하는 소나기구름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에 차이가 크겠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40㎜까지 예상된다.

29일부터는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 정체전선에 저기압도 동반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비는 30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고 다음 달 1∼3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권, 일부 경남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된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발생할 수 있다.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나 29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폭염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잦은 비 소식에 배수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지자체는 28일부터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와 맨홀 등 하수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해야 한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모든 하수관로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청소 실적을 12월말까지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빗물받이는 쓰레기에 막히거나 덮개로 덮이지 않도록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또한 이듬해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 등에 대한 점검 계획을 매년 11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 300만원, 두 번째 400만원, 세 번째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유빈·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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