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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리더기·코인 활용한 ‘폰지 사기’ 일당 검거…1600억원 끌어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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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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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스템 갖춰놓고 ‘돌려막기’
경찰,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 판단
비문 리더기·○○코인 등 미끼 활용
후순위 투자자 투자금으로 수당 지급

반려견 사업 투자를 미끼로 2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코인’을 내세워 사건 초기 하루 최대 30만원씩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코인 거래소에 향후 ○○코인이 상장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를 개발했다며 이 리더기와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홍보했다. 이렇게 A씨 등이 2만2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1664억원에 달했다.

 

비문 리더기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하지만 A씨 등은 반려견의 비문을 사진으로 찍는 장비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을 뿐, 리더기에 비문 식별 기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리더기의 상품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A씨 등이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돈을 줘가며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주요 사업은 모두 허위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 밖에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자체 브랜드(PB) 상품 개발 등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반려견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를 못했거나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는 식이다. 첩보를 입수해 1년여간 수사한 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며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A씨 등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한 액수는 83억원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반려견과 가상화폐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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