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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캠핑카 얌체족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애꿎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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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1 10:59:56 수정 : 2023-06-21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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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주차장 유료 운영

텐트를 쳐 놓고 장기간 무단 점유·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얌체족 탓에 해수욕장의 야영장이 피서철에 유료로 바뀐다. 해수욕장 공영주차장까지 유료화되면서 선량한 이용객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제주시 금능해수욕장.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면서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하나 펼 자리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날로 커졌다.

 

심지어, 담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개인 화장실까지 만들어 마치 개인 주거공간을 방불케한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이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이른바 ‘차박족’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000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 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시는 이달 말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방치된 텐트를 철거해 왔지만, 텐트 소유주가 불분명해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 설치돼 있어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만 철거할 수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방문객이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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