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임에도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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