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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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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11:21:43 수정 : 2023-05-26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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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자메시지, 개인 업적 홍보 아냐
착공식도 통상적 행사…일정에 따라 개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선거에서 재선된 정 시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기공식에 대해선 “당시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이주를 하지 않던 상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공사지연으로 주민 관심사항을 알린 사항”이라며 “시장의 업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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