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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 결국 보험금 지급 수순 [이슈+]

, 이슈팀

입력 : 2023-05-26 15:00:00 수정 : 2023-05-26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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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사고 이후 약 9년 간 법정 다툼

아내 앞으로 약 95억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해둔 데다, 사고 당시 아내가 만삭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4년 8월 사고 이후 약 9년간 진행됐던 법정다툼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사건 당사자 이모씨와 그의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고 두 달 전 ‘30억원’ 보험 가입했지만 무죄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24살의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주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수준이었다.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이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다. 당시 1심은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바로 뒤집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은 2021년 3월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의 형사재판은 모두 끝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11건 중 8건 승소…57억원 상당

 

이후 남은 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이었다. 이씨는 1심 무죄 판결 이후인 2016년 8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보험금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총 11건의 민사소송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만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나머지 건은 항소심이 막 끝났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1건의 1심 재판 중 이씨는 8건에 대해 승소 혹은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이씨가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은 보험금만 57억원 상당이다.

 

1심에서 재판부마다 판결이 갈린 이유는 사망한 캄보디아 국적 아내의 보험 계약 이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각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직 재판 중인 사건들도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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