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된 신생아를 기저 귀교환대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관리책임이 있는 산후조리원 원장 B씨 등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조리원 내 기저귀교환대 위에 눕혀진 B군(생후 8일)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상해(폐쇄성 두개골 골절)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한 개의 기저귀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 B군을 낙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지난달 중순 송치했는데, 그때까지 (B군의) 후유장애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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