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 사실이 드러난 남 전 지사의 장남에게 최대 2년의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25일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지만,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절반가량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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