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도로 위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술을 마신 채 광주시 곤지암읍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서울지역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적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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