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형원)는 국가가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해 점유 이전 등을 금지한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물 환부 신청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태블릿PC 소유자를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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