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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마스크 쓰라는 말 듣고 행패…제지하는 주인 폭행한 40대

입력 : 2023-04-01 07:51:42 수정 : 2023-04-01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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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식당에서 마스크 쓰라는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리자 제지하는 여주인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낮 12시 30분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인 여주인 B(56·여)씨의 남편인 C(71)씨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마스크 제대로 썼는데 아이스크림 왜 안 주느냐”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B씨를 뿌리치며 손등으로 뺨을 때린 혐의다.

 

약 1달 뒤인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6시 19분께 B씨의 식당 앞에서 C씨는 A씨가 B씨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C씨 역시 A씨가 B씨 배위에 올라타 욕설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자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 위에 올라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넘어진 후 욕설하더라도 C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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