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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변호인 “노소영 관장, 허위비방 멈추고 법정서 끝내자”

입력 : 2023-03-31 17:57:00 수정 : 2023-03-31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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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측 변호인단은 31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 변호인이 최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이혼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과 관련, “허위비방을 멈추고 건설적으로 법정에서 끝내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이 가사재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하물며 있지도 않았던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재판에서 다뤄진 진실을 다 공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측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노 관장측이 또다시 시효도 지난 손해배상을 빌미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돌린 것에 대해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느껴 처음으로 방어적인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이어 노 관장측 변호인단인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정 밖에서 공방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인신공격 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노 관장측이 허위사실로 최 회장과 SK그룹에 대한 저속한 음해를 퍼뜨리는 예전과 같은 행태도 그만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측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절해왔는데 오랫동안 끌어온 이혼 분쟁을 조금이라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최 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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