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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성준, 與 하영제 체포동의 가결에 “조작·표적 수사로 보기 어려워. 혐의도 인정”

입력 : 2023-03-31 09:45:10 수정 : 2023-04-07 23:32:05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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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선 “당사자가 혐의 완강히 부인. 檢, 돈다발 사진 찍어 공개한 것 자체가 정치 탄압 의혹 짙게 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된 데 대해 “부당한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판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이번 사건 관련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 경위와 내용 그리고 의원의 변소(辯訴)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제도가 없다는 점”이라며 “저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 파괴를 지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해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돼 찬성과 반대, 기권 표 출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쏠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하게 찬반 명단을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의 절반이 넘는 58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보인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 전언에 따라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참여했고 이들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56명 찬성표는 야당에서 나온 게 된다. 그동안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6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면, 최소 찬성 50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 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하 의원에 대한 동정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121명 중에도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을 수는 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관해서는 당론을 뚜렷이 정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설명과 (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 판단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81표,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특히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에는 5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 이번 표결 결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특권 포기를 약속하며 사실상 ‘당론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과 대비돼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어서다. 향후 이 대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진 의원은 더불어 전날의 가결과 앞선 두 차례 부결의 큰 차이로 당사자의 혐의 인정 여부를 꼽았다. ‘노 의원 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노 의원은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그간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호소가 작용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여당 소속인 만큼 검찰의 ‘정치 탄압’ 개연성이 전혀 없고, 하 의원 스스로가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도 진 의원은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 돈다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의 의혹을 짙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내세웠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과 물류 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자신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91일 만인 지난 29일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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